-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등 4,000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품 중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4,000개 제품이며, 조사항목은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 유해물질이었다.

조사대상 제품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였으며, 이중 211개 제품(6.3%)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인형 등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 6종을 조사한 결과, 17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중 DINP는 42개 제품에서 0.01~41.63%로 검출됐고, DEHP는 95개 제품에서 0.01~41.03%, DBP는 9개 제품에서 0.01~0.8%, DIDP는 2개 제품에서 0.04~0.07%로 검출됐다.

특히,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DEHP가 41.03% 검출돼 함량기준(0.1%)의 약 410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금속의 경우 모형완구 등 함유 가능성이 있는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상황을 살펴보면 모형완구(장난감 실로폰) 등 27개 제품에서 납이 165.5~115,000㎎/㎏, 튜브, 책가방 등 13개 제품의 표면에서 카드뮴이 128~726㎎/㎏, 장난감 장신구 등 12개 제품에서 니켈이 0.57~14,814㎍/㎠/week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모형악기(심벌즈)에서는 니켈이 14,814.5㎍/㎠/week로 검출돼 기준(0.5)의 29,62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유기주석화합물(TBT, Tributyltin)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인 목재완구 97개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닐페놀은 주로 사용되는 잉크제품(형광펜 등) 64개에서 모두 불검출됐다.

염화에틸렌류(TCE, PCE)와 알코올류(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가 사용될 수 있는 세정제 및 세척제 200개 제품에서는, 벤질알코올은 29개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은 55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 이하인 0.001~0.93%로 검출됐고, 염화에틸렌류(TCE, PCE)은 불검출됐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짐볼, 훌라후프 등 641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09개 제품(17%)에서 프탈레이트 3종(DEHP, DINP, DBP), 중금속 3종(Pb, Cd, Ni)이 검출됐다.

이중 짐볼에서는 프탈레이트인 DEHP가 최고 47.73%, 글러브에서는 DINP가 최고 7.1%, 열쇠고리에서는 DBP가 최고 2.4% 검출됐다.

또한, 납과 니켈은 아동용커프스에서 각각 최고 162,178mg/kg과 13,141㎍/㎠/week, 카드뮴은 파일에서 최고 677mg/kg이 검출됐다.

그 외 프탈레이트 3종(BBP, DNOP, DIDP), 노닐페놀 및 유기주석화합물 등 5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품공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제품(<붙임 1> 참조)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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