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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