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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