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22일(금),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2017.5.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하에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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