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1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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