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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