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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