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금융권 접근이 쉽지 않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1년부터 하나은행과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지원해온 대전시는 20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한 3자간 협약으로 사회적기업이 이자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원대상을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며, 하나은행은 2018년 대비 이자감면을 0.2%p 높여 0.8% 지원하게 된다. 

이 협약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비 융자신청 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3%와 하나은행 자체에서 지원하는 0.8% 이자 감면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 융자 및 이차보전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이며,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하나은행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약정 금리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상 투자를 위한 금융권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금융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가까운 하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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