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①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②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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