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안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학교 업무담당자의 실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무지침 개정 내용, 심사절차 및 선정결과 통보방법, 지원 기준 및 지원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송부된 후, 각급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심사가 이루어지는 5월 중순부터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고교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심사결과로 ▲고교 학비에 63억원, ▲고교 급식비(석식) 18억원, ▲고교 교과서비 4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74억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9억원, ▲현장체험학습비 14억원 등 총 192억원이 지원되어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담당자들이 교육비 지원 심사방법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 어려운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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