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20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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