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①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②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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