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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