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11월 4일)와 사회관계장관회의(11월 11일)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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