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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