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였고, 28개 이행과제(붙임3)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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