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어송초등학교 앞 기존 카메라 설치 모습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지역 자치구중 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 1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설치 지점은 신흥초등학교 등 20곳 초등학교, 2곳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으로 이로써 동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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