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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