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법률 제16607호, 2020. 11. 27. 시행)과 올해 3월 31일(법률 제17178호, 2021. 4. 1. 시행)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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