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은 7월 1일(수) 충북교육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충북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소속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무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도내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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