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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