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이하 자문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목) 1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 및 대학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4차례(2016.2.~2016.9.)의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 현장전문가 의견수렴(2016.7.12.) 및 공청회(2016.7.20.) 개최를 통하여 보완입법(안)과 처우개선방안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대학 및 강사의 인식, 입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7.29.~8.19.)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남궁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며,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강사법과 동일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하여 1년 미만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하여 강사임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강사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사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살리되 현장에서 시행 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강사의 채용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우수준이 열악한 우수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및 국회 등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오는 9월 9일(금)에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확정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하여주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며, 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보완입법(안) 국회 상정과 추가적 재원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