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처협의(2016.6.2.~6.13.) 및 입법예고기간(2016.6.2.~7.12.) 등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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