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진규 기자
eddy2001@naver.com
교육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