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