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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