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건의안 발의 장면 사진
이나영 의원 건의안 발의 장면 사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21일,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ㆍ규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 등 27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ㆍ처리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ㆍ규칙안은 7건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은옥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이나영 의원) ▲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유승희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안(강정규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박영순 의원)을 심의ㆍ의결 하였다.

이 날 이나영 의원과 강정규 의원, 강화평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 건의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나영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였다.

강정규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강화평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를 철저히 밝혀서 엄중 처벌해주기 바라며, 직무관련성을 넓게 적용해서 투기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국무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건의하였다.

박민자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회기를 끝으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장규 부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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