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6개의 전국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 준수 및 각 대학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제34조의5제3항에 근거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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