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