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13일(목),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되었다.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