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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