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수)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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