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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