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1. 22.(수) 10:00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국민은행 00지점 직원 A씨와 청원경찰 B씨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원예농협 00지점 직원 C씨에게 표창장(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와 B씨는 60대 남성이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ATM기에서 5만원권을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한 후 입금을 마치고 은행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 신속히 검거하도록 기여하였다.

C씨는 대출을 받아 다른계좌에 이체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00캐피탈에서 대출받은 현금을 이체하려고 방문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 창구나 현금 인출기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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