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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