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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