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윤동환)은 12월 22일 오후 4시경 대전서부새마을금고 OO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대전서부새마을금고 OO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우OO은, 이달 20일 예금 2,000만원 전액 계좌 이체 요청하는 고령 노인 고객에 대해 이체 목적을 묻자 비밀이라고 대답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불상자와 계속 통화하는 모습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이체 중지 후 신속히 112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검사, 금감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검사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불법행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니 예금 전부를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이체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윤동환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예방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 인증패 수여로 적극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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