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선 사례. 사진/세종시청
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선 사례. 사진/세종시청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권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물량은 모두 30동이며 대출한도는 신축 2억 5,000만 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 5,000만 원으로, 상환 조건은 19년 또는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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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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