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