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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