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시장 22일 시청서 공청회 개최 “시민의 알 권리와 의견 듣겠다”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찬반 토론 뜨거울 듯

최민호 시장. 사진/정지욱 기자
최민호 시장.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2일 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된다

세종시는 최종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고 시민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