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마약범죄' 벌금형·병역기피,탈세,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국제뉴스DB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은 27일 4월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가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제외 된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어제 열린 "제1차 회의 결과에서 공천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과 비교해 보다 엄격히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성범죄△ 마약범죄 외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웠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가능성',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는 인재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자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후 10일부터 공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열 조직 사무부총장은 "청년들의 심사비 면제와 더불어 엄경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젊고 깨끗한 신예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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