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교육급여 지원금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앱 결제 신규 도입

세종세교육청 학생 교육비 신청 홍보지. 사진/시교육청
세종세교육청 학생 교육비 신청 홍보지. 사진/시교육청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의 온라인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4,583,930원 이하)의 대상까지 지원한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수단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방법인 앱 결제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 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활동비)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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