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하여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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