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갑과 양천갑 경선 차점자 부활 등 사례 강북을 형평에 맞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상대인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와 관련 제3의 인물 전략공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안규백 의원의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과 박성준 의원의 '경선 절차가 끝났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당헌 제 당헌 제104조 제1항의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심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임에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고 애초에 후보자선정과 경선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으로도 후보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어왔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정봉주 후보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만한 것이고 공천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최고위의 정식인 준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봉주 후보는 공천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서대문갑과 양천갑 경선에서 상위 후보의 자격 상실로 차점자가 부활하거나 공천을 확정받은 사례등에 비추어 강북을 역시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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