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5일(월)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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