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운영중인 ‘법률 홈닥터(김재현 변호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의 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법무부의 ‘법률 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무료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동구가 사업시작 1개월만에 ▲무료법률상담 40건 ▲구조알선 2건 ▲소송관련 문서적성 5건 등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대전 동구 ○○동 기초생활수급자 A할머니(81세)는 손자명의로 수백만원의 휴대폰 대금납부 독촉통지서를 받았으나, 실상은 가출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속병만 앓던 A할머니는 법률 홈닥터의 도움으로 친권남용을 주장해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손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사례 2>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B씨(40세)는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자 여동생이 B씨의 자녀에게 연금수급인을 자신으로 지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책을 고민해 왔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법률홈닥터로부터 자녀가 계속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오히려 일정부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상담을 받아 생활에 안정을 되찾았다.

동구 법률홈닥터 김재현 변호사는 “그 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분들을 도울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동구청 1층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상담예약(☎ 251-6229) 한 후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