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상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공동 총재

예(禮)로서 인간의 근본 질서를 규정함으로서 유사 이래 일만 년 오늘에 이른 인간들이 금수(禽獸)를 면하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니 그 덕목(德目)을 하나하나 분석 검토 규명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인간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법만 가지면 된다는 만사를 법률 위주로 치세(治世)의 전능(全能)을 삼으려는 자들이 있으나 도덕과 법률은 부자(父子)의 관계로서 도덕적 예(禮)는 부모요 법률적 규범은 자녀와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법 우선이 아니며 도덕적 예도(禮道)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예법(禮法)을 모르고 법률을 말할 수 없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덕목(德目)을 생명으로 다루어야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한 인간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패륜아요 패덕(悖德)한 인간이므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윤도(倫道)의 덕목(德目)을 하나하나 고찰하여 인간의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전통 사회에서 관례와 혼례는 상례, 제례와 더불어 중요한 통과 의례로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관례와 가정을 꾸리는 혼례라고 보았던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관례나 계례를 통해 성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책임 의식이 엄중해야하고 도덕적 행동도 뒤따라야 했다. 관례를 올리지 못해 갓을 쓰지 못한 사람은 관례를 이미 올린 상대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존대해야 했다.

신분제 사회이던 조선 시대에는 중인이나 평민까지도 반드시 관례를 행하였다. 형편이 닿으면 최소한 초립이라도 머리에 쓰게 하여 어른으로서의 복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례의 전통은 오늘날 성인례로 이어지고 있는데, 매년 5월의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 로 정해, 만 20세가 되는 젊은 남녀들이 성년례를 치른다.

전통 사회에서 관례는 성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 의식과 책임 의식을 자각하게 하려는 교육적 의미가 강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년례 또한 성인으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고 언행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의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는 모든 사람이 성년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편, 오늘날의 혼례는 그 절차나 방식이 서구화되어 전통적인 혼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엄숙하고 신성하게 이루어졌던 전통적 혼례와는 달리 매우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소화는 오늘날의 혼인이 대부분 당사자들의 연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매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혼인을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여 상대 집안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을 더욱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로 양가가 다투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이 간직해 왔던 혼인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태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혼례(婚禮)는 동방 동이 문명의 진수이다. 인간이 금수(禽獸)와 달라 금수는 마음대로 야합(野合)하지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에 정당하게 이성(異性)인 남녀가 공인으로 결합(結合)하여 자손만대 조상의 업적인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스럽게 남녀가 결합하는 데는 엄격한 예절이 있지 않으면 금수(禽獸)와 어찌 다르겠는가. 그런 때문에 아득한 옛날부터 조이후예(鳥夷後裔)인 복희인황(伏羲人皇)께서는 BC3512년경에 이 혼례법(婚禮法)을 집대성하여 예물(禮物)로서 그 덕을 실천하였다. 그 후 이 귀한 혼인예법(婚姻禮法)은 삼황오제시대(三皇五帝時代)를 거쳐 기자주조선(箕子周朝鮮) 문무대왕(文武大王時 : BC1122년경)때 전통으로 내려 온 혼인예법(婚姻禮法)을 총정리 집대성하여 육예(六禮)로 혼인예법의 덕목(德目)으로 정했으니 ① 납채(納采)(채단) ② 문명(問名)(이름 물음) ③ 납길(納吉)(길일 잡음) ④ 납징(納徵)(예단) ⑤ 청기(請期)(날잡음) ⑥ 친영(親迎)(부모맞음)이다.

그 후 고구려조선(高句麗朝鮮) 통일신라조선(統一新羅朝鮮) 고려조선(高麗朝鮮)에 이르러 육례(六禮)를 사례(四禮)로 집약했었는데 사례는 ① 의혼(議婚)(혼사의 논) ② 납채(納采)(예물) ③ 납폐(納幣)(예물드림) ④ 친영(親迎)이다. 이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중원대륙중심 중원문명 타고 이 혼례법은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중원중심 동북아 중앙아 서남아 동남아 전역에 전해진 바다. 그러나 근, 현대에 와서 종교의식과 전통의식이 혼합된 데다 서구문명의 아세아 유입과 더불어 기독교식 이슬람식 불교식 전통 혼례식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우리 사회도 일정한 전통 관습 육례인 ① 혼담(婚談) ② 납채(納采) ③ 납기(納期) ④ 납폐(納幣) ⑤ 대례식(大禮式) ⑥ 우귀(于歸)의 격식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다양하나 엄숙한 혼인예식이란 점을 지켜져야 할 덕목(德目)의 하나임은 말할 것 없다. 남녀가 장성하여 공인된 장소에서 천하에 공인된 의식을 통해 야합(野合)의 야만적 행태를 경계하고 전통과 법 절차를 밟아 한 가정을 이루는 성스런 혼례(婚禮)는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지켜져야 할 성스런 일이며 이 신성한 혼례를 통해 남녀가 부부임을 천하에 공인받음으로서 성스런 가정이 탄생되고 이 가정은 성전(聖殿)으로써 성스런 남녀 인격완성과 성장의 근본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성스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통해 사회가 발전 번영됨으로서 인류문화는 창달되고 인류역사는 바르게 계승 발전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인간 예의 중에 으뜸으로 영원히 바르게 계승되어야 할 혼례법임을 재확인 하는 바이며 구체적인 행사진행 절차 내용은 다양한 혼례의식 절차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 혼례를 통해 계촌례(系寸禮)는 인류 생명질서를 정연하게 바로 세우는 덕목이 될 것이다. 이 계촌례가 파괴되면 인류는 무질서한 금수사회로 전락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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