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가치관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중학교, 일반고에 대하여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고용노동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을 고용노동연수원과 협력해 실시하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인권 매뉴얼 5,000부를 제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등 학생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등 고용 불안과 해고 위협, 저임금과 임금 체불, 심지어 성희롱과 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도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노동 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연수 등 각종 교육활동을 펼쳐왔으며, 대전시교육청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은 “예비근로자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인권 개념을 정립하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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