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인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전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고 있다.

수경시설의 증가추세에 비해 수질관리는 미흡한 편으로 804개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41개로 드러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 등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인 141개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여름철 국민들의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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